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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부채]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②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함)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여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위의 금융부채의 정의를 보면 금융자산의 정의와 대칭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분상품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한다. 금융부채가 발생하는 측의 거래상대방은 금융자산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금융부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내용 중 일부가 반복하여 설명될 수 있다.
1.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할 계약상 의무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금융부채도 계약에 기초하여야 한다.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은 계약에 기초하여 미래에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에 납부할 당기법인세부채는 계약에 의한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는 의제의무도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계약에 기초하더라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이어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선수수익이나 선수금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금융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미래 사건의 발생여부를 조건으로 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의무 이행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금융보증의 공정가치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한다.
비금융항목을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약은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금융 항목의 매도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금융부채로 본다.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예 : 자기주식 등)으로 결제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갑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1개월 후에 갑회사 주식 100주를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갑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1개월 후에 \10,000에 상당하는 갑회사 주식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을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라고 한다.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에서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해야 한다면 무조건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증가로 분류한다. 또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에서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한다면 무조건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의 감소로 분류한다.
(1)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비파생상품
비파생상품으로써 기업이 결제를 위하여 인도해야 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어 있는 계약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인도해야 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계약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로 1개월 후에 자기지분상품 100주를 인도하기로 할 경우, 주식기준보상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인도할 자기지분상품 100주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로 1개월 후에 공정가치 \1,000에 상당하는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기로 할 경우, 1개월 후 자기지분상품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인도해야 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상품을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지분상품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같은 맥락으로 비파생상품으로써 기업이 결제를 위하여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어 있는 계약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와 유사하므로 지분상품의 감소로 분류한다. 그리고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계약은 자기지분상품을 대가를 회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
기업이 결제를 위하여 확정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고, 확정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면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는 파생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즉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 계약에서 수량과 금액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만 그 파생상품을 지분상품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 및 그 대가로 교환될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중 하나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모두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고급회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3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에 대한 추가 고려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이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금융상품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있으므로 금융부채보다는 지분상품으로 구분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특정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인지, 아니면 지분상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현금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만일 기업이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며,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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