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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2. 23. 03:38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
양도자가 야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고,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이때 지속적 관여 정도는 양도자산의 가치 변동에 양도자가 노출되는 정도를 말한다.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관련 부채도 함께 인식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지만 양도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마치 담보부 차입처럼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지속적 관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관련 부채의 회계처리도 함께 설명해야 하므로 금융부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양도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제공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로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수수료를 대가로 해당 양도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에 대한 향후 이자나 원금의 회수 대행, 채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저당자산 처분 등 양도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관리용역제공계약과 관련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관리용역제공계약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에 해당되므로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관리용역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적절한 대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용역제공의무에 따른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반면에 관리용역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적절한 대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양도하기 전 금융자산 전체의 장부금액 중 계속 인식하는 부분에 배분된 금액을 용역제공 권리에 따른 자산으로 인식한다.
담보물의 회계처리
양도자가 비현금담보물(예 : 채무상품, 지분상품 등)을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령한 현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할 것이다. 담보물에 대한 회계처리는 양수자가 그 담보물을 매도할 권리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와 양도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양도자(채무자)의 회계처리
양도자는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해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양수자가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담보물을 매도할 권리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자는 그 담보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예: 대여자산, 담보제공지분상품, 재매입수취채권 등) 한다.
그리고 양도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담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으면, 양도자는 담보물을 제거한다.
(2) 양수자(채권자)의 회계처리
양수자는 당초에 금융자산(대여금 등)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이후 제공받을 담보물을 매도하면 양수자는 매도로 수취한 대가와 그 담보물을 돌려줄 의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나 저자의 견해로는 양도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수자가 담보물을 매도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도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양수자는 그 담보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최초 인식한다. 또한 이미 양수자가 담보물을 매각했다면 매각시 부채로 인식했던 담보물을 돌려줄 의무를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