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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2. 17. 03:10

    1. 손실충당금의 회계처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였다면 이를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이때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인식한 손실충당금의 잔액에 따라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을 것이므로 이후 손상차손 인식금액은 기대신용손실이 아니라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초 인식시점의 추정현금흐름에 포함되었던 기대신용손실액 보다 보고기간 말에 추정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작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3단계에서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발생된 것을 의미하며, 금융자산의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금융자산이 회수불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보고기간 말에 손실충당금을 더 많이 인식할 뿐 아직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실충당금을 추가로 인식하였는데 이후 그 금융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회수불능 확정액만큼 금융자산을 제거하면서 이미 인식한 손실충당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제거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이미 인식한 손실충당금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차액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될 것이다. 

    FVOCI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회계처리

    손상차손을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손실충당금은 금융자산의 차감계정이다. 재무상태표에는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금융자산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FVOCI 금융자산에 대해서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다. 

     

    FVOCI 금융자산의 보고기간 말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면서 이를 손실충당금의 변동으로 회계처리하면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다른 금액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FVOCI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상대계쩡으로 손실충당금 대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융자산평가손익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공정가치로 인식했던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 핵심 정리 FVOCI 금융자산에 대해서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FVOCI 금융자산평가손익)에서 조정한다. 따라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더라도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

     

    후속 측정에서 AC금융자산 또는 FVOCI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는데, 표를 보자 

     

     

    표에서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유효이자율을 말한다. 한편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상각후원가에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따.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무적 곤경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당해 금융자산의 만기 연장, 원금 감면, 이자율 하향 조정 등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더라도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거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①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더라도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금융자산은 기존 금융자산의 연속으로 본다. 따라서 변경일에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협상 또는 변경된 계약상 현금흘므을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차이를 변경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남은 존속기간에 상각한다.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으로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경우 

     

    기존의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후속적으로 변경된 금융자산을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대차차익은 손익 처리). 변경된 금융자산에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변경일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일로 본다.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자산 제거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변경일에 일반적으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고려하여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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