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PART 2
    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2. 15. 03:04

    금융자산의 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

    (1) FVOCI  선택 금융자산의 처분관련 거래원가

     

    FVOCI 선택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서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시점에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함으로써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처분관련 거래원가 

    200이 발생했따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처분관련 거래원가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대가에 반영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그런데 FVOCI 선택 금융자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 직전에 거래원가를 반영하여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처분직전에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인식할 때 거래원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함으로써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는 FVOCI 선택 금융자산에 대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의 견해로는 처분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 변동의 인식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거래원가만큼 처분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FVPL 또는 FVOCI 금융자산 처분시 평가손익 인식 여부 

     

    FVOCI 선택 금융자산 이외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굳이 처분시점에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수정해야 하는가? FVPL 금융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회계처리와 처분시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 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FVOCI 금융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에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처분의 회계처리를 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FVOCI 선택 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을 처분할 경우 굳이 제거일에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에 대해서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과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식한다. 이때 기업은 기준서 제 1109호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 금융자산의 매입이나 매도 모두에 일관성 있게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AC 금융자산을 매입할 때에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고, 매도할 때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며, 매입과 매도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매입일때는 매매일에 수취할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 인식

    매도일때는 먼저 매도일에 매도한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 인식 그리고 매입자가 지급할 금액을 채권으로 인식 

     

    (2)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결제일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날을 말하며, 매입과 매도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매입

    ① 자산을 인수하는 날에 자산 인식  

    ②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수취할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인식

    - AC 금융자산의 가치변동은 인식하지 않음

    - FVPL 금융자산의 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FVOCI 금융자산 및 FVOCI 선택 금융자산의 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매도

    자산을 인도하는 날에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 인식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령

    지분상품 투자에 대해서는 배당을 수령할 것이다. 배당은 3가지 조건 즉, ①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② 배당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③ 배당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발행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주주총회 등에서 결의를 하는 시점에 지분상품 보유자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주식배당은 지분을 발행한 회사의 순자산이 유출되지 않으므로 지분상품 보유자에게 유입되는 경제적효익도 없다. 따라서 지분상품 보유자는 주식배당을 받더라도 배당금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돈이 보이는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0) 2019.12.17
    금융자산 손상의 의의  (0) 2019.12.16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PART 1  (0) 2019.12.13
    금융자산의 측정  (0) 2019.12.12
    금융자산의 분류  (0) 2019.12.11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