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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손상의 의의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2. 16. 02:04
1. 손상의 의의
기업이 계약상 이자와 원금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해 금융자산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졌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계약기간 동안 모두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는데, 을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보고기간 말 현재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을 꼐약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회사가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을 계약대로 모두 수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여금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면 대여금이 과대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를 평가하고, 미래에 수취하지 못할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금융자산을 감액하면서 비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인식하는 비용이 손상차손이다. 기준서 제 1109호는 소휘 기대손실모형을 도입하여 보고기간 말에 과거와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정보까지 이용하여 미래에 회수하지 못할 금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대손실모형을 적용하면 손상차손이 적시에 인식되므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손상차손 인식 대상 금융자산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사업모형에 따라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신용위험이 증가하면 공정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자산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손상차손 해당액이 금융자산평가손실에 포함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FVPL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AC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대여금, 수취채권 등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금융자산에 해당된다. 이하 본절에서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손상차손의 인식 대상에 해당되는 금융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투자자가 지분상품을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발행자의 신용위험 증가로 인한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에 반해 투자자가 지분상품을 FV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발행자의 신용위험 증가로 인한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그 지분상품을 매각하더라도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또한 공정가치 측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한 경우에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더라도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결정을 하는 재무제표 이용자는 지분상품의 손상 여부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기대신용손실
(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기간
손상차손 인식대상 금융자산에 대해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기대신용손실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실 X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위험(발생확률)
˙ 신용손실 =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
˙ 현금부족액 = 계약에 따라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였다면 계약에 따라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보다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이 더 적을 것인데, 두 금액의 차이가 현금부족액이다. 현금부족액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신용손실이라고 하며, 신용손실을 개별 채무불이행의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대신용손실이라고 한다.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이다. 기대신용손실은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전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그 예상시기가 계약상 지급 시점보다 늦다면 신용손실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서는 현금부족액이 예상되지 않는 건전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이자와 우너금의 회수가 연체되기 시작할 것이고,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이 점점 늘어나다가 결국 채무불이행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보유자는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해야 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측정이 어렵고 복잡해질 것이다.
표 1에서 1단계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지 않았거나 증가하였더라도 유의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동안만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실무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2단계는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면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3단계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상태 즉, 채무불이행이 발생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취득할 때부터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한편 덜 정교한 신용위험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출채권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매 보고기간 말마다 신용위험의 유의한 증가 여부를 추적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2)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의 판단.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⑥ 이미 발생한 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연체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연체 정보는 과거 정보이므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전망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하다면 ㅇ녀체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연체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3)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①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② 화폐의 시간가치
③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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