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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 금융자산의 의의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2. 10. 03:25
1 금융자산의 정의
일반인들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금융기과이 취급하는 예금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생각할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금융상품은 그 의미가 다르다. 기준서 제 1032호에 서는 금융상품을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을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계약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자체를 정희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신 기준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예시하고 있다.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금융자산]
① 현금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④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 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1) 현금
현금은 그 자체가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도 당해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즉, 다른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나 우선주, 신주인수건 주식인수옵션 등을 취득 보유할 경우, 보유자의 입장에서 금융자산에 해당된다. 한편, 발행자의 입장에서 보통주나 우선주 등은 일반적으로 지분상품에 해당되지만, 그 성격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3)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및 채무상품 등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된다. 이때 거래상대방은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 금융부채가 발생한다.
경제적효익의 수취가 현금 이외의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현금 대신 국채로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금융자산에 해당된다.
영구적인 채무상품의 보유자는 한정되지 않은 미래 기간의 확정된 일자에 일정 금액의 이자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갖는 반면, 원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없거나 상환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먼 미래에 상환받는 조건으로 상환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영구적인 채무상품도 일련의 미래 이자금액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해당된다.
금융상품 정의의 핵심은 계약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회계기간 중에 과세당국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가 보고기간 말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종 납부할 법인세보다 더 많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 당기법인세자산은 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계약에 기초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 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파생금융상품이다. 파생금융상품에는 선도,선물, 옵션, 스왑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을 인식하고,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5)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
자기지분상품(자기주식 등)으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은 자기지분 상품을 수취하고, 다른 일방은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한다. 예를 들어 갑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 대신 갑회사의 주식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6) 기타 고려사항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 등에 대한 통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를 발생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수취할 것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수취,인도, 교환할 현재의 권리와 의무를 구성하지 않기 대문에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중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나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계약은 파생금융상품과 그 특성이 유사하므로 금융상품으로 보고 기준서제 1032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이렇게 금융상품자산의 정의와 금융자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앞으로 배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 내일은 금융자산의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금융자산이 어떠한 조건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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