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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급회계 재고자산 취득원가
    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2. 4. 03:0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1) 매입원가 

     

    ①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매입부대비용이란 수입관세,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② 운반비용은 취득이나 생산과정에 수반되어 발생한 경우에만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창고비 등 재고자산의 보관비용은 매입이나 생산과정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만, 매입 후 또는 생산완료 후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전까지 단순히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2) 전환원가

     

    ① 제조업의 회계처리에서 원재료가 제품으로 전호나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전환원가라고 한다. 

    ②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되,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산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제품별 전환원가를 식별 할 수 없다면 전환원가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예를 들어 연산품의 경우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부산물의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고 주산물의 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다. 

     

    (3) 기타원가

     

    ①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 내에 서만 취득원가에 포함

    ②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원가(비용)

    -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 판매원가(판매자의 판매운임)

    ③ 재고자산을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 야한다. 

    ④ 장기연불조건 -> 현재가치 

     

    (4) 기타의 상황에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① 용역제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관련 원가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재고자산을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비용도 인실할 수 없으므로 발생한 원가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하며, 이 금액이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 

     

    (5) 원가측정방법

     

    ①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역사적원가에 기초한다. 

    ②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하다면 표준원가로 재고자산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매재고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인식시점 (기말재고에 가산하여야 할 사항) 

     

    우리는 회계원리에서 기말재고에 가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배운적이 있다. 가산하기위한 3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 내것이다. 두 번째 창고 밖에 있다. 세 번째 판매하지는 않았다.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말재고에 가산해야 한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 , 담보제공 상품이 있다. 

     

    미착품은 운송중인 재고자산을 의미한다. 보고기간 말 현재 미착품을 매입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FOB 선적지 조건으로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회사가 선적하는 시점에 재고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재고자산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매입회사로 이전된다. 따라서 판매회사는 선적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며, 매입회사도 선적시점에 재고자산 매입을 인식한다. 그러나 FOB 도착지 조건으로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재고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재고자산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매입회사로 이전된다.  따라서 도착하기 전까지 판매회사는 매출을 인식하지 않으며 매입회사도 매입을 인식하지 않는다.

     

    적송품이란 위탁자(본인)가 수탁자(대리인)에게 재고자산을 대신 판매해 달라고 맡겨 놓은 재고자산을 말한다.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일정액의 판매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적송품을 발송할 때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이를 판매할 때 매출을 인식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단지 위탁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판매수수료의 수익인식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한다. 

     

    시송품이란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일정 기간 상품을 사용한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발송하는 재고자산이다. 이러한 시송품은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담보제공 상품이다. 이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것이므로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하고, 담보제공 사실만 주석에 공시하면 된다.

     

    기말에 가산하여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해야 기말에 기말수정분개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는 다는점을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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