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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 소매재고법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2. 9. 03:17
1. 소매재고법의 의의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과 같이 다품종이면서 다량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통업의 경우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서 일일이 원가기록을 유지하고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의 경우에는 기중에 매입거래의 내용만 기록하고 기말에 기말재고자산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한 후 이를 원가로 환원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매가로 계산된 기말재고자산에 원가율을 곱하여 매가를 원가로 환원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소매재고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이라고 한다.
소매재고법을 적용하더라도 단위원가 결정방법인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의 원가흐름의 가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기말재고자산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더라도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었는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가정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매재고법은 선입선출 소매재고법과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으로 구분되며, 두 방법의 차이는 원가율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있다. 또한 소매재고법에 저가법을 함께 적용할 수도 있다.
2. 소매재고법의 적용절차
소매재고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가를 원가로 환원한다.
① 기말재고자산 매가의 계산
② 원가율의 계산
③ 기말재고자산 원가 = 기말재고자산 매가(①)x 원가율(②)
원가율이란 매가 대비 원가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들어 원가가 \60이고, 매가가 \100이라면 원가율은 60%이다. 기말재고자산 매가와 원가율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말재고자산 매가 = 기초재고자산 매가 + 당기매입재고자산 매가 - 당기매출액
원가율 = (원가)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매가)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위의 원가율은 원가와 매가에 기초재고자산과 당기매입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평균원가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면 기초재고자산은 당기 중에 모두 판매되었을 것이고, 당기매입재고자산 중 미판매분이 기말재고자산에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입선출법 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기매입액만으로 원가율을 계산한다.
(선입선출법)원가율 = (원가) 당기매입액 / (매가) 당기매입액
기준서에서는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재고자산의 원가로 환원하는 것으로 소매재고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문구만 보면 마치 기말재고자산 매가에 이익률을 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기말재고자산의 원가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총이익이 도출된다. 따라서 본 규정은 기말재고자산 매가에 '1-이익률' 즉 원가율을 적용하여 매가를 원가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소매재고법은 원가율이 다른 수많은 종류의 재고자산을 하나로 묶어 단일의 원가율을 기말재고자산의 매가에 곱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추정된 기말재고자산의 원가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기초재고자산, 당기매입 재고자산 및 기말재고 자산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재고자산 배합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정된 원가율이 기말재고자산 원가율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자산 원가가 왜곡표시될 수 있다.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원가율이 다르다면 유사한 원가율을 갖는 재고자산끼리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원가율을 계싼하여 기말재고자산 원가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저가기준을 적용한 소매재고법
여태까지는 회계기간 중에 판매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최초 판매가격에서 인상 또는 인하 되기도 하고, 당초 인상액 또는 인하액이 취소되기도 한다. 따라서 판매가격의 변동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분모의 매가에 순인상액을 가산하고 순인하액을 차감하여 원가율을 계산한다. 만일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면 원가율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에서 기초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기준서에서는 기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매재고법을 적용할 때 적용할 이익률은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여 계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부분을 고려하라는 것은 저가법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저가법을 적용하는 소매재고법에서는 원가율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분모에서 순인하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저가법 적용시 원가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서 순인하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순인하액을 차감한 경우에 비해 원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결과 재고자산 원가도 낮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다.
4. 특수항목이 있는 소매재고법
매입 운반비 - 당기매입 원가에 가산
매입 환출 - 당기매입 원가 및 당기매입 매가에서 모두 차감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 당기매입 원가에서 차감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 매출액에서 차감
정상파손 - 정상파손은 기말재고자산매가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
비정상파손 - 비정상파손은 기말재고자산매가 계산시 차감되어야 하며, 원가율 계산과정에서도 원가와 매가에서 모두 차감한다.
종업원 할인 - 종업원 할인액은 기말재고자산매가에서만 차감하고, 원가율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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