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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 재고자산 PART 1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2. 2. 23:50
1.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종류
① 상품, 제품, 원재료
② 저장품 또는 소모품
참고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 및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부동산이므로 임대여에 관계없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더 이상 당해 부동산을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를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2) 예비부품, 수선용품
① 원칙 :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 시점에 당기손익 인식
② 예외 : 중요하면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분류
(3) 기준서 제 1002호의 적용 범위
① 전체 제외
재고자산은 기준서 제 1002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금융상품
-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
② 측정 규정만 제외
기준서 제 1002호에서는 재고자산을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에는 이러한 측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림어업과 삼림제품
- 순공정가치로 측정한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
(4)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재고자산 =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
2. 재고자산의 기장방법
(1) 특이한 기장방법의 필요성
① 총액법으로 기장해야 매출, 매출원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회계원리에서 순액법의 단점을 알아 보았다. 따라서 순액법은 기타부수적인 활동의 회계처리에 사용되고 주요영업활동의 경우 총액법을 사용한다.
② 총액법은 다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나뉜다.
(2) 재고자산 거래의 장부기록 방법
계속기록법의 장점은 판매시마다 기록을 하기때문에 정확한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재고와 실제 있는 재고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말재고의 과대계상 가능성이 존재한다. 계속기록법의 경우 팔릴 때마다 단가결정의 논리가 적용되어 매출원가를 인식해야한다.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 실사를 통해 정확한 기말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창고 밖으로 나간 재고 모두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매출원가의 과대계상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지재고조사법은 12월31일 한번 단가결정의 논리를 적용하고 기말에 한번에 매출원가를 일괄인식한다.
계속기록법 하에서의 기말재고자산가액의 결정과정
기초재고자산가액 + 당기매입액 - 판매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매출원가) = 기말 재고자산가액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의 매출원가의 결정과정
기초재고자산가액 + 당기매입액 - 기말 재고자산가액 = 판매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매출원가)
기록의 방법 & 단가결정
(1) 단위원가 결정방법의 종류
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②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을 취급하는 경우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을 결정할 때, 특정의 취득원가로 매입한 재고자산이 판매되었거나 기말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작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을 사용
④ 선입선출법 :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재고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행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표시한다.
⑤ 후입선출법 적용 불허 이유
- 현실에서는 선입선출의 양상을 보임
-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는 현실과 무관하게 작은 금액으로 표시
- 당기중 매입이 없을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기초재고가 팔리는 것처럼 장부상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을 과대하게 조작 가능
- 그러나 최근에 매입한 재고부터 매출원가화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현행의 원가를 반영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높은 매출원가를 인식하므로 세금부담을 감소시킬수 있음.
- 성격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에 대해서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2)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 비교( 회계기간 중 재고자산의 취득단가 상승 가정)
기말재고자산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법인세 부담액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회계기간 중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하락하는 경우 위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된다.
(3) 기말재고,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의 관계
취득원가 상승을 가정했을때 기말 재고와 당기순이익은 정방향이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과 차기 당기순이익은 역방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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