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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비용의 인식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1. 30. 01:08
1. 비용의 인식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②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으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일의 영업권으로 인식한 금액의 일부가 된다.
- 연구활동 지출 이외에 발생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예
① 사업개시원가
② 교육훈련비
③ 광고 및 판매 촉진비
④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참고 비용의 인식 시점
- 비용은 발생시점에 인식한다.
-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 발생시점은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이다. 이 경우는 재호를 소유할 때, 또는 재화가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자에 의해 건설되고 기업이 지급의 대가로 재화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
-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발생시점은 용역을 제공받을 때이다.
2. 무형자산의 상각
(1) 내용연수
①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② 내용연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신중하게 추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비현실적으로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③ 무형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내용연수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또한 그러한 권리가 중요한 원가 없이 한정된 기간 동안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한다.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 무형자산의 상각은 당해 무형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무형자산의 상각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 자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상각을 중지하지 않는다.
-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특별한 경우란 다음의 가와 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 잔조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유형자산 기준서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창출될 수익이 상각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그 외의 사항은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3)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무한이라는 의미와는 다르다)
① 상각을 하지 않는다.
② 손상징후에 상관없이 최소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③ 매 회계기간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한지 검토한다.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내용연수를 한정지을 수 없다면) 전진법 회계처리를 한다.
3. 재평가모형 및 손상
- 재평가모형은 자산을 원가로 최초에 인식한 후에 적용한다. 따라서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을 재평가하거나,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없다.
-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무형자산에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일부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형자산의 원가의 일부만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라도) 그 자산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의 사항은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 정부보조를 통하여 취득하고 공정가치가 아닌 명목상 금액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 재평가한 무형자산과 같은 분류 내의 무형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또한 재평가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이상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활성시장을 기초로 한 최종 평가일의 재평가금액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자산의 공정가치를 이후의 측정일에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 손상의 징후와 관계없이 최소한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 영업권
4. 무형자산의 폐기와 처분
- 무형자산의 처분일은 기준서 1115호 '수익'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구매자가 자산을 통제하는 시점에 판매자는 자산을 제거한다. 또한 무형자산의 처분대가에는 변동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
-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와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무형자산 제거로 인한 손익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무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무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그러나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된 부분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한 시점에 대체된 부분의 원가가 얼마였는지 나타내주는 자료로 대체원가를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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