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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자산
    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1. 29. 02:38

    1. 무형자산

     

    ①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② 자산을 물리적 형태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경우 현금이나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도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고자 기준서 제 1038호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동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기준서 제1038호는 다음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금융자산

    -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측정

    - 광물, 원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의 개발과 추출에 대한 지출 

     

    2.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식별가능성 (=존재감)

     

    - 분리가능(매각가능)

    -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부리가능 여부와 무관)

    - 분리가능성이 식별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 

     

    (2) 자원에 대한 통제

     

    ①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법적 권리에서 나오지만,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② 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도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③ 숙련된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갈 수 있다면 충분한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이라고 볼수 없다. 

    ④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예 : 고객정보)를 교환(매각)하는 거래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객관계를 매각할 수 있다면 해당 고객관계가 자산이라는 사후적 증거라 할 수 있다. 

     

    (3)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

     

    ① 미래경제적효익은 자산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특성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3. 인식과 측정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1) 인식기준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개별 취득

    -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포함되는 원가

    -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 적절하게 기능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 포함되지 않는 원가

    - 홍보원가 및 교육훈련비

    - 관리 및 기타 일반경비원가.

    -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 수요가 확립되기 전 초기 영업손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데 발생한 원가

     

    ②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인식조건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를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무형자산의 개발과 관련된 영업활동 중에는 해당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ㅇ낳은 활동도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합병

     

    ①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원가로 최초 측정하는 반면, 사업결합 과정에서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한다.

     

    ② 피취득회사의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사업결합 전에 피취득회사가 그 자산을 인식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에 당해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③ 영업권

    - 상각 X 손상 O 환입 X( 합병후 발생한 영업권의 손상이 회복된 경우 합병과 무관한 '내부창출 영업권'에 해당한다. 이는 기준에서 인정하는 영업권이 아니므로 환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 사업결합을 통해 무형자산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무형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관련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과 결합되어서만 분리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취득자는 해당 무형자산을 영업권과는 분리하지만, 무리형자산과 연관된 자산집단은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4) 정부보조에 의한취득

    5) 자산의 교환 (유형자산과 동일)

    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이후에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급하여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제호,출판표제,고객목록과 이와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항목들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음의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 경비지출

    ②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③ 교육훈련비

    - 우리나라 회계감독당국은 오래 전부터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다양한 회계처리에 우려를 제기하여 왔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였다. 감독지침 발표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는 있지만, 원칙 중심의 특성을 갖는 국제회계기준이 규칙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바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7) 웹 사이트 원가

    8)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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