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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평가 모형
    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1. 24. 00:43

    1. 재평가모형의 선택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을 원가모형이라고 한다. 원가모형은 감가상각만 하는 방법이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면 측정의 신뢰성은 높을 수 있으나, 공정가치의 변동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잇는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하다면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 유용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평가모형이란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평가모형의 선택 및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할 때는 회게정책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재평가모형의 최초 적용연도의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수정한다. 즉 비교 표시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는다. (예외)

     

    원칙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기준서 제 1008호를 적용하여 비교표시 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2. 재평가의 빈도 및 재평가 대상 유형자산의 분류

     

     

    ①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매년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따라서 기업이 여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중 한개      의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할 수 없으며, 보유 토지 전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동일하      게 분류되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사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      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저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3. 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시 회계처리

     

    건물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평가모형의 적용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미 인식한 감가상각누계액을 <표 6>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수정한다.

     

    최초 재평가시 평 가 증 이면 최초 재평가시 회계처리는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하다. 이후 재평가시 회계처리에서 평가증의 경우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하고 평가감의 경우에는 전기 이전 인식재평가잉여금을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이 있으면 재평가손실을 인식한다.

     

    최초 재평가시 평 가 감 이면 최초 재평가시 회계처리는 당기비용 인식을 한다. 이후 재평가시 회계처리에서 평가감의 경우는 재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평가증의 경우 전기 이전 인식 재평가손실만큼 재평가 이익을 인식하고, 초과액이 있으면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재평가시 감가상각누계액의 수정방법

     

    비례수정방법 : 재평가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수

                        정

     

    총 제거 방법 :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여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기말 장부금액을 수정하였다면 그 금액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감가상각 이외의 사유로 금액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진법을 적용한다. 

     

    (4) 재평가잉여금의 후속 회계처리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한 후에는 동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대체(재분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관련 유형자산이 제거될 때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는 있다.

     

    이익잉여금 대체 방법

     

    유형자산에 대해서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때 유형자산의 제거에는 유형자산의 폐기 및 처분뿐만아니라 감가상각비 인식으로 인한 장부금액의 감소도 포함된다.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은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비와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비의 차이로 한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재평가잉여금은 단지 "자본내 대체"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에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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