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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입원가의 자본화
    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1. 22. 01:25

    1. 차입원가 자본화 여부에 대한 주장

    회사가 자체적인 보유자금으로 100억원을 사용하여 공장건물을 증설할 결우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를 100억원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0억원을 사용하여 공장건물을 증설하였는데, 건설기간 중에 차입금 이자비용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를 100억원으로 인식할것 인지, 아니면 차입금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110억원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나뉠수 있다.

     

    자산을 취득 건설하는 기간 중에 취득 건설에 소요된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자본화(즉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가, 아니면 발생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장들이 있다.

     

    첫째, 모든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모든 금융비용을 자본화 한다는 것은 암묵적인 자기자본비용을 측정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명시적인 이자비용만 자본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취득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원재료비나 인건비와 같이 실제로 자산 취득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이므로 이를 자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소요자금의 원천이 타인자본인지, 아니면 자기자본인지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으면 전술한 첫째 주장의 문제점인 암뭄적인 자기자본비용의 측정과 둘째 주장의 문제점인 소요자금의 원천에 따라 자산 취득원가가 달라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으나.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취득,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회피불능한 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준서는 위 세가지 주장 중 실제 발생한 차입금 등의 금융비용만 자본화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고,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이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2. 차입원가 자본화의 개시, 중단 및 종료 (금융비용 자본화)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에 개시된다.

     

    -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의 인식

    (1)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의 구분

     

    차입원가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이다. 그러나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을 포함하는 자본의 실제원가 또는 내제원가는 차입원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차입원가 중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따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를 말한다. 

     

    기준서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목적차입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하 일반목적차입금)에도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의 결정 

     

    특정목적차입금은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창비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한다.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특정목적차입금 x 이자율 x 자본화기간 - 일시운용 투자수익

     

    (3)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의 결정

     

    일반목적차입금은 그 종류가 다양할 수 있으며, 언제 얼마의 금액이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일일이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적격자산의 평균지출액만큼 일반목적 차입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고, 적격자산 지출액의 평균에 일반차입금의 평균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자본화한다.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일반목적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보다 많을 수는 없으므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한도로 한다.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적격자산 치출액의 평균 x 자본화이자율 (한도 : 실제 발생 차입원가)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 = 당기발생 일반목적차입금 이자비용 ÷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평균 

     

    위의 계산식에서 일반목적차입금의 이자비용과 평균은 특정목적차입금과 달리 차입기간과 취득 건설기간이 겹치는 기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차입기간 동안의 금액을 의미한다.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적격자산 지출액의 평균 - 특정목적차입금의 평균) x 자본화이자율 (한도 : 실제 발생 차입원가)

     

    (4) 특정목적차입금의 목적 달성 후 일반목적차입금으로의 전환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목적차입금을 차입하였으나 그 자산이 현재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특정목적차입금을 일반목적차입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2018년 기준서 일부를 개정해서 취득 목적을 달성한 특정목적차입금을 일반목적차입금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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