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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의 측정 - 취득의 여러형태
    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1. 20. 02:26

    유형자산의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이며, 이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cash price equivalent)이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취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한 대금지급의 이연 - 장기 연급 / 연불 조건 (현재가치)

     

    보통 기업들은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려는 기업이 충분한 자금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금지급을 1년이나 2년 또는 그 이상으로 대금지급을 미루고자 한다면 즉시 대금을 지금하려는 금액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유형자산을 총지급액으로 측정한다면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대금지급을 미래로 이연하면 할수록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가격상당액은미래에 받을돈의 오늘의 가치 현재가치이다 현재가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만 따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2) 일괄취득

     

    두 가지 이상의 유형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전체 취득원가를 개별 유형자산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 '사업결합'에서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의 상대적 공적가치를 기준으로 자산집단의 취득금액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괄취득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개별 유형자산의 상대적 공장가치에 비례하여 총 취득원가를 개별 유형자산에 배분하면 될것이다. 

     

    유형자산은 취득시점에서 원가로 인식하며, 원가란 지급한 현금 또는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따라서 일괄취득하는 개별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의 합계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일괄취득원가를 개별 유형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예를들어서 토지의 공정가치는 7억원이고 건물의 공정가치가 3억원이라고 할때 이를 일괄하여 11억에 취득했따고 하자 그렇다면 일괄취득원가 11억을 7:3의 비율로 토지와 건물에 배분한다. 

     

    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즉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건물의 즉시 철거라고 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즉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서에서는 건물 철거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언급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 이 경우는 기준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1설과 2설의 경우로 나뉜다.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비용을 건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새 건물의 설치장소 준비원가로 보고 새 건물의 신축원가에 가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 한다.

     

    내 견해로는 토지는 과거에 이미 취득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다가 건물을 철거 할때 건물의 철거비용을 그때 되서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3) 교환

     

    (교환)

     

    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유형자산, 재고자산 등)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1016:24)

     

    -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자산의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손익이 발생되지 않는 단순교환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교환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두가지 경우가 아니면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인식한다. 이때 공정가치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중 더 명백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취득원가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 교환거래 취득자산의 취득원가

       = 취득자산 공정가치 또는 제공자산 공정가치 둥 더 명백한 금액

    - 교환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

       = 교환거래 취득자산의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유형자산의 교환거래시 현금을 추가로 주고받을 수 있다. 

     

    <현금수수가 있는 경우의 취득원가의 결정>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여 이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여 이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되고 현금수수액은 처분손익에 반영하게 된다.

     

    교환거래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했다면 현금도 제공한 자산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만약 현금을 수령했다면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반면에 교환거래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에 관계없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가 결정되므로 현금수수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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