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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자산의 정의
    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1. 18. 02:17

    1. 1 유형자산의 정의 및 분류

    1) 유형자산의 정의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산이 있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정의 한다. 

     

    또한 유형자산은 반드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만약에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기간이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1 유형자산의 인식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다 충족할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첫 째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둘 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어떤 자원이 자산의 정의에 부합되더라도 인식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여기서 자산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회계원리에서 다룬 내용이니 꼭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 

    최초 원가이든 후속 원가이든 관계없이 발생한 원가가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시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비부품과 수선용구 :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 재고자산으로 분리되어 사용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 부품이 전체 기계에 있어서 중요한 대기성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한다. 또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되는 부품또한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예비 부품과 수선용구는 성질에 따라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형자산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완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자산도 유형자산이다.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동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미래경제적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환경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공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설치를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경제적 효익을 얻는다고 할수 없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과 패널티를 고려할때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기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교체( 대체 ) 

     

    대체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별도로 분리아여 감가상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제거하며 비용처리한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 결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체원가 사용이 가능하다. 

     

    정기적인 종합검사 일반적인 종합검사 즉 일상적인 수선이나 유지는 비용처리 한다. 하지만 정기적인 종합검사는 자산화 후 정기적인 기간동안 비용화 시킨다. 

     

    3 인식시점의 측정

     

    3.1 원가의 구성요소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이때 원가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쉽게말하면 준것의 공정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첫 번째.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두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광의의 취득부대비용)

    세 번째.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복구원가)

     

    (1) 구입가격 :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가격이다.

     

    (2)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1) 포함되는 원가

    -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 급여. (EX 기계계약을 위해 뽑은 직원은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설치장소 준비원가

    -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시운전비),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 

    -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이 있다.)

     

    2) 포함되지 않는 원가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새로운 시설 개설 원가

    - 홍보원가 및 직원들 교육 훈련비( 해외출장교육비 등)

    -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 경영지닝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거나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 

    -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원가. 

     

    3) 부수적인 영업활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들어 건설 시작전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수익으로 인식한다. 

     

    4) 자산의 취득시 부담하는 취등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만 보유나 사용과 관련한 재산세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5)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파손이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부담한 보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만 취득 이후 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3) 해체, 제거 및 복구에 소요될 추정원가. ( 복구원가는 다음에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다.)

    (4) 자가건설 유형자산의 원가

    자가 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한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할 사항들과 가산하지 않는 사항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어떻게 그 원가를 측정하는지 취득의 여러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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