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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상 비용의 조기 인식
    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1. 25. 00:16

    1. 손상의 의의와 적용 범위

     

    회사가 보유하는 기계장치의 당기말 장부금액은 10억원인데, 당기말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10억원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을 기대할 수 없으며, 당장 매각하더라도 10억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경우 당기 말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를 10억원으로 보고한다면 미래경제적효익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자산이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를 적절하게 감액한 금액으로 보고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오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기계장치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감액하면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손상차손의 인식과정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손상 징후를 검토한 결과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에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그러나 손상 징후를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자산도 있는데 이 자사들은 무형자산 중 몇 가지 항목에 속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반드시 손상징후를 검토하여야 한다. 손상검사는 연차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잇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손상 징후가 존재하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하는데, 회수가능액이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을 말한다.

     

     회수가능액 = Max (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순공정가치(객관적가치 남들이 보는 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사용가치란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사용가치는 주관적가치 즉 내가보는 가치이다. 

     

    3. 원가모형 적용 자산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적다면 당해 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이때 장부금액은 당해연도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후의 잔액을 의미하므로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한 후 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차변) 손상차손  xxx (비용)  (대변) 손상차손누계액  xxx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매 보고일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의 잔액)을 초과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는데 이를 손상차손환입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변) 손상차손누계액 xxx  (대변) 손상차손환입(수익) xxx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한도금액까지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즉 손상차손환입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즉,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면, 다음 회계기간부터 조정된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4 재평가모형 적용 자산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인지의 여부에 따라 회수가능액의 추정 여부를 결정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의 용어를 다시 정의해 보기로하자

     

    재평가금액 = 공정가치

    순공정가치 = 공정가치(재평가금액) - 처분부대원가

    회수가능액 = Max (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면 순공정가치는 재평가금액(공정가치)보다 당연히 적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고, 초과액이 중요한것과 상관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단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하면 그만큼은 안인식해도된다.

     

    재평가 모형 적용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를 요약해보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과년도에 기타포고라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 을 우선 감소시킨다. 초과액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과년도에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잇다면 그 금액만큼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초과액이 있다면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인식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재평가를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은 나중에 인식한다. 반대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환입을 먼저 인식한 후에 자산의 재평가를 나중에 인식한다.

     

    재평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때에는 한도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든 관계없이 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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