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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창출단위(CGU)-원가모형전제 , 유형자산 제거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1. 26. 01:10
1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과 회수가능액의 추정
자산을 별개로 구분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현금창출단위(CGU)란 다른자산(또는 자산집단)과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의 집단이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본사자산과 같은 공동자산은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공동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공동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의미있는 비교를 위해서 부채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두 금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1순위 배분 :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장부금액 감소
2순위 배분 :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여기서 영업권은 사업결합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말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액을 독립적으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업결합으로 시너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배부하고, 이렇게 배부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영업권과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한편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금액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금창출단위는 원가모형을 전제하기 때문에 한도가 존재해야한다.
한도액 = Min ( ① , ② )
① 회수가능액(결정가능한 경우)
②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한도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다른 자산(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유형자산 제거
(1) 유형자산 제거시 회계처리
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와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순매각금액은 관 련 처분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므로, 관련처분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고 처분손익에 반영된다.
② 유형자산의 처분대가는 기준서 1115호 '수익'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③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을 제거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는 없다.
(2) 일반 유형자산의 판매 (원칙)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동 유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별도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매각할 때까지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3)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판매 (예외)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서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자산을 판매할 경우 총액으로 수익(매출)과 비용(매출원가)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노후 차량을 후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 렌트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차량 임대 및 판매활동은 모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임대수익과 자산의 매각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벙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렌트를 하지 않고 판매할 노후차량은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후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택시운송업을 하는 기업이 사용하던 노후 택시를 매각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매각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제거에 따르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는 택시가 임대목적이 아닌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던 자산이므로 보유목적이 매각으로 변경되더라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기준서 1016호는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held for rental)을 판매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사용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held for use)을 판매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유형자산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유형자산을 알아야지 다음에 배울 투자부동산과 생물자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복습을하고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그리고 생물자산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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