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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보이는회계-24일차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0. 29. 01:57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으로 주주가 불입한 자본과 영업활동이 아닌 자본거래로 얻어진 자본 중에서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본의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를 통해 얻어진 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손익거래를 통해 얻어진 잉여금입니다. 따라서 납입자본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은 일반적으로 현금배당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으로만 현금배당으로 주주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은 이익배당의 대상이 아니며 자본금으로 전입되거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잉여금의 종류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등)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이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높은 발행가액으로 주금을 납입할 것인데 이것이 자본잉여금입니다.
(2) 기타 자본잉여금(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기타 자본잉여금이란 주식발행 초과금 이외의 자본잉여금으로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등이 있습니다. 감자차익이란 실질적 감자에서는 법정자본금보다 적은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 발생하고 형식적 감자에서는 자본금의 감소액만큼 발생합니다. 감자차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의 결과로 얻어지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 속합니다.
2 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의 사용)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용과 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자본금에 전입하거나 누적된 미처리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자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무상증자)
무상증자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신주를 발행하여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자본전입이라고 합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해당 금액만큼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법정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아 회사의 순자산은 증가되지 않는 증자입니다.
(2) 미처리 결손금의 보전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처리 결손금을 임의적립금과 우선 상계하고, 임의적립금과 상계하고도 남는 미처리 결손금이 있다면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 중 어떤 잉여금과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익잉여금(중요함)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과 같은 이익창출 활동으로 얻어진 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항목은 이익창출 활동의 결과인 당기순이익이며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항목은 배당금의 지급이나 당기순손실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시켜주는 계정으로써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계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익잉여금의 종류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선물거래 책임준비금)
임의적립금(감채기금적립금, 사업 확장 적립금, 결손보전 적립금, 별도 적립금 등)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리 결손금
(1)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은 상법이나 그 외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한 유보이익을 말합니다.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그만큼 현금을 별도로 적립한다는 것은 아니며 적립되어 유보된 이익잉여금만큼 현금배당을 제한함으로써 자금의 유출을 막아서 간접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 실화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법정적립금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이익준비금, 선물거래 책임준비금이 있습니다.
- 이익준비금
상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유보이익으로 가장 대표적인 법정적립금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은 규정의 취지대로 미처리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무상증자로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에 주로 사용됩니다.
-선물거래 책임준비금
선물거래 책임준비금이란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를 하는 증권회사가 회계연도마다 처분 가능 이익잉여금 중 일정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의 적립금
임의적립금이란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유보한 이익을 말합니다. 이 또한 법정적립금과 같이 현금배당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미래 필요자금을 확보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임의적립금의 예로는 사업 확장 적립금, 감채기금적립금 등이 있고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특정 목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금배당을 제한한 것이므로 해당 목 저이 실현되고 나서는 이를 다시 현금배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의 적립금은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계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미처분 이익잉여금(미처분 결손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유보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서 그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유보이익을 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에 의해 처분되는데 주주총회가 결산일이 지난 뒤에 열리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일에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전의 잔액으로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내일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시작으로 자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원리가 마무리되면 중급회계로 넘어가 조금도 고차원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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