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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회계 - 10일차돈이 보이는 회계 2019. 10. 15. 01:47
오늘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 주석 등 다양한 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재무제표는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재무제표로 인정합니다.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 해야되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전에 회계의 개념체계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개념 체계보다는 기준서를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서가 먼저이고 기준서에 없는 사건이나 거래를 판단할 때 그때 개념 체계를 쓰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결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 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경우 기준서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무화 또는 금지하지 않는다면 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적용해보고 이상하면 안 따라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준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 한다면 기준서로 적용을 하되 이런 사항을 공시하여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발생 기준의 회계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네 번째 중요성과 통합 표시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계입니다.
IFRS에서 요구하거나 혀용 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보고 빈도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해야 하며 비교 정보 또한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항상 기간 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생길 때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보고 기업의 명칭, 개별 또는 연결 재무제표의 여부,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보고기간, 표시통화, 금액 단위 등을 표시해야 됩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대표적인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동 비유동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유동 / 비유동 구분법, 유동성 배열법, 혼합법이 있습니다. 유동 / 비유동 구별법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과 비유동을 나눠 표시를 하는 것이고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낮아지게 기록하는 표기 방법입니다. 혼합법은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고 유동 안에서 유동성이 더 높은 계정과목들을 먼저 표기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유동과 비 유동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유동자산은 단기매매목적,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 영업주 기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 현금으로서, 사용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닌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반면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영업주기내 결제될 것으로 예상,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유동 부채라 정의합니다.
다음은 포괄손익 계산서입니다.
옛날에는 당기순이익만 표시되는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IFRS를 도입하며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되었습니다. 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의 합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반복적으로 발생을 의미하고 기타 포괄손익은 반복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은 발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손익을 합친 것이 포괄손익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 손익뿐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의 당기 변동액도 표시된다는 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와 다른 점입니다.
비용의 분류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성격별 분류는 발생의 원천에 따라 비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현금창출 능력 확인이 용이하여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 원재료 사용, 급여, 감가비....)
기능별 분류는 역할에 따른 분류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기능별분류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목적적합하고 이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자의적 배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격별 분류를 추가로 공시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EX 매출원가, 관리비, 광고선전비 ... )
또 기능별분류는 매출원가는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이용자들이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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